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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4년 4개월 만이다. 국제 송달 등 문제로 재판이 지연돼왔다.
반면 김씨 법률대리인은 “피해 사건 발생 80여 년이 지난 데다, 피해자인 김씨는 이미 고인이 됐다. 다른 과거사 사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피해를 인정했다”면서 “정부가 여러 사실을 기초로 이미 피해자로 인정한 만큼, 공적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고 김상기씨는 1945년 2월부터 해방을 맞은 8월까지 일본 효고현 소재 가와사키중공업 내 차량 제작에 끌려가 고된 노동을 했다.
김씨는 생전에 남긴 경위서를 통해 미군의 폭격 위험과 형편 없는 대우에 대해 자세히 썼다. 이 소송 원고인 김씨의 아들은 소 제기 당시 “아버지께서는 ‘죽어서라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광주지법 별관 109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9년 4월 제기한 1차 소송(피고 전범기업 9곳·원고 54명)에 이어 김씨 유족을 비롯한 33명이 2차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2차 소송의 기업별 원고는 ▲홋카이도탄광기선(현재 도산 기업) 15명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 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 3명, 가와사키중공업·니시마쓰건설 각 1명 순이다.
가와사키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고 김씨의 아들이 유일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