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5일 5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46)와 B 씨(39)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 172g을 베이비파우더와 혼재해 유아용품 플라스틱 통에 은닉한 채로 국내로 유통한 혐의다. 172g은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700만원 정도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한 후 태국마약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관들이 지난해 6월 방콕의 한 호텔에 숨어있는 이들을 붙잡았다.
이어 “태국 방콕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 수감 중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국내에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