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배 중이던 라이베리아인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0일 오전 용산구청 인근 도로를 순찰하던 중 불심검문으로 20대 불법체류 수배자 A 씨를 발견해 추격 끝에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신원을 묻는 경찰에 “차는 지인의 것이며 본인은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외국인 체류자격을 조회한 결과 등록 사진과 차량 운전자는 동일인이었다.
A 씨는 정체가 발각되자 경찰을 밀치고 맨발로 도주했다. 경찰은 1㎞ 가량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 수배자 20대 A 씨를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영상=서울경찰청 제공)뉴시스
A 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으로 머물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