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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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후 주거지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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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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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