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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151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무더기 파면·해임

입력 | 2024-03-19 11:25:00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 전수조사로 간부 34명 적발
파면 20명, 해임 14명…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뉴시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을 반복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그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인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아닌데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을 적발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1명을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처분 한데 이어,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자 34명에 대한 급여 총 9억여 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환수금액은 1인당 평균 2600여 만원으로 최대 4000만원에 달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도 강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