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차 경찰 조사도 진술거부권 행사 경찰 출석하며 ‘수사’ 비판…“아바타 수사” 임현택, 12일 조사 거부…수사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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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한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협 비대위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불러 3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12일 한 차례 조사한 지 사흘 만에 2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오후 12시49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했던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임 회장 측은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