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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전공의 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연속근무 단축 검토”

입력 | 2024-03-08 16:40: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2.29. 뉴스1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이달부터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 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