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달 장애 아동 실종' 신고 접수 실종경보 문자 확인한 시민이 길가다 발견해
광고 로드중
실종됐던 발달 장애 아동이 ‘실종 경보 문자’를 주의 깊게 본 시민의 신고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청’ 채널은 전날 ‘실종된 아이 시민의 신고로 찾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한 노인과 어린이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를 찾았다. 노인은 한 경찰관에게 “우리 손녀가 집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된다. 어쩌면 좋아”라며 실종 신고를 했다.
광고 로드중
문자 발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A양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여기 오늘 실종 신고된 아이를 길에서 만나서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물어보니, 000(A양 이름)이래요”라고 제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이 바로 갈 테니 잠시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전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했다. A양은 거주지에서 4㎞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다.
신고자는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실종 아동이) ‘옆에 있으면 내가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며 “그래서 안전 문자를 자세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실종 아동, 노인,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의 인적 사항 정보를 보내는 실종 경보 문자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