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전제로 협상? 전제 자체가 잘못 됐다" "자신들 권리를 환자 생명보다 위에 두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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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기본권이 국민 생명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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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차관은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증원 규모 수정 가능성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리가 되는 것인지,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일단 조속하게 돌아오고 환자의 생명은 살려주시기 바란다. 이건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