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감찰조사 벌여 "카드·계좌 이체 등 홍보" 해경 "수익금 면밀히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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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직 해경이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 전문 MC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서는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씨가 복무 위반 사항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붕어, 치즈붕어, 팥·고구마·슈크림 등 5가지 붕어빵을 개당 800원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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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의 붕어빵 노점 SNS 계정은 닫혀있는 상태다.
해경은 지난달 15일 해당 사안을 인지,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순경이 복무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며 “겸직 관련 수익금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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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