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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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도주 1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던 최 전 의원이 전날 오후 8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최 전 의원은 캐나다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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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도주와 자수 이유, 그간의 행적을 포함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최 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서구 S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운영위원 회의록 위조 의혹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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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
최 전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과 별도로 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리를 저지른 관계자들은 징역 1~5년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다.
광주 한 유치원 원장 A씨(53·여)는 2021년 당시 최영환 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하며 뇌물 6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유치원 원장인 B씨(61·여)는 A원장에게 매입형유치원 선정 알선을 부탁하며 1억2000만원 상당을 건네고, 학부모와 교원 명의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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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C씨(54)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이, 매입형유치원과 관련된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E씨(55)에게 건넨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D씨(54)에게는 징역 1년이, 문건을 받아 A원장 등에 유출한 E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