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장 모습.(산업인력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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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직원이 강등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 사건 이후 국가자격시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실시한 후 파쇄 사건과는 별도 건으로 산인공 직원들에게 대한 징계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문경고’로 갈음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서부지사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산인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용부 처분요구대로 징계했지만, 이중 강등 징계를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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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이후 산인공의 국가자격시험 출제·운영·관리상황 전반을 감사한 후 총 22명에 대한 신변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답안지 파쇄 관련 4명에 대한 징계와 별개 사안으로 18명을 대상으로 주의(11명), 징계(5명, 중징계 1명·경징계 4명), 경고(2명), 주의(11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산인공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5명 중 4명에게는 ‘견책’ 경징계를, 중징계를 요구받은 1명에 대해선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B씨를 포함한 5명 전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로 처분이 낮아졌다.
산인공 관계자는 “(재심의는)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해 내부 직원들은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없도록) 방비를 세웠다”며 “(답안지 파쇄 관련) 서부지사는 고용부 원안대로 처리됐고, 다른 직원들은 징계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분수위가) 조금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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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 응시자 147명은 1인당 5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산인공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현재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