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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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든 두 사람 중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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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끔 했다.
겁을 먹은 이들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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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