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보고하고 CCTV 수사도 하지 않아"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 규정 나에게 적용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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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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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해선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친명계 인사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차량에게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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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대리운전기사 업체 9700곳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