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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은 야당의 정치폭력…거부권 행사 불가피”

입력 | 2024-01-02 16:23:00

"민의 왜곡해도 선거 이기면 된단 식"
윤,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




국민의힘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거대 야당의 정치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거대 야당의 정치 폭거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은 의회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의 정치 폭력”이라며 “도이치 특검을 이슈화해 대장동 사건까지 무마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야당의 정치 폭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두고는 “중대 범죄혐의 피의자가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의당이 지정하는 특검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범죄 피의자가 직접 자신을 심문할 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억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는 “야당의 정치 선동이자 초유의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가며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쌍특검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법제처로 이송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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