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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오후 2시’ 칼퇴한다

입력 | 2023-12-29 16:46:00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면,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동행 근무제 시행을 위해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해 출퇴근한다.

자녀 연령 0~5세인 유이기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줄 필요성이 큰 시기다.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와 육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함으로써 자녀 등원 혹은 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자녀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유연근무(근무시간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주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또한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유연근무나 단축근무(육아 지원 시간 사용)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육아자가 보다 손쉽게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범위도 확대한다. 육아지원시간을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1일 단위인 재택근무 시행 단위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육아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에도 과원배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해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 직원의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기관 인센티브 방안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