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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7개월만에’ 인천공항 주차장서 차량털이 40대, 구속영장

입력 | 2023-12-27 10:29:00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2023.12.27/뉴스1


인천공항 주차장을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차량 3대를 총 4차례에 걸쳐 털어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해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7개월여만에 또 차량을 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렸다. 이어 차량 안에 있던 현금이나 상품권을 모두 훔치지 않고 일부만 훔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자 했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노린 차량 1대 안에는 600만원이 보관돼 있었으나, 150여만 원만 손을 댔다. 나머지 차량 2대에서는 보관 중인 상품권 중 일부만 훔쳐 40여만 원을 챙겼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차량 3대를 총 4차례에 걸쳐 털어 19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A씨가 공항철도를 이용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2023.12.27/뉴스1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씨가 일정한 시간에 공항철도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 후,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 나타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항 전광판에 차량털이 예방 안내문을 현출하고, 취약 시간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