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매장에 비치된 믹스커피 많이 훔쳐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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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 되는 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전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가서 화가 난다”며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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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