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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인터넷에 예고한 중국인, 협박혐의 무죄…왜?

입력 | 2023-12-21 10:40:00


동아일보DB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승호)은 지난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 씨(31)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 씨가 직접 쓴) 당근마켓 글이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퍼 나른)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A 씨 글 캡처 사진이 첨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8초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A 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글의 캡처본이 퍼졌다.

글이 공유되면서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A 씨를 체포했을 당시 실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아 살인 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