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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기업에 마지막 지푸라기” 기촉법 조속 통과 호소

입력 | 2023-11-23 03:00:00

[불황에 갇힌 기업들]
재무 개선 ‘워크아웃’ 근거 되는 법
法기한 연장 못해 10월 효력 잃어
28일 법안소위 통과에 희망 걸어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없어진 겁니다.” 22일 한 재계 관계자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한 말이다. 기촉법은 기업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한시적이었던 법이 10월 15일 만료되기 전 기한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다.

기촉법이 유효할 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하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워크아웃은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년 6개월로 법정관리(10년 이상)보다 짧다. 법정관리보다 대외신인도 면에서도 낙인 효과가 적고, 상거래 유지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회생이 가능했다.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에 마지막 비빌 언덕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인들은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 중 재무 악화나 신용 경색 등을 마주한 곳들이 많다”며 “재무 위기에 닥쳤을 때 기업이 다시 살아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28일 다시 열릴 법안소위에서 기촉법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기업인들은 또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5월 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기회 발전 특구 투자 기업에는 재산세와 법인세 10년간 100% 감면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도 앞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려면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및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단체들은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일자리 창출, 인구 절벽 대응 등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에서 연내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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