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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경향신문 현직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모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치고 22일 오전 이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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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와의 통화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주임 검사이자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대출 건과 알선 대가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조씨와 이 대표 등을 통해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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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허위 보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