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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지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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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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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