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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구급차 교통사고 원인은 승용차 과속…운전자 송치

입력 | 2023-10-27 11:18:00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아산소방서 제공)


과속 운전으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MW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승용차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경된 뒤에도 구급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구급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반면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선 통행할 수 있고,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등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진 결과, 이번 사고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한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