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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해 뇌진탕을 입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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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차 요구를 했으나,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이에 B경위는 도로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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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