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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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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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부장판사는 9월27일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분리해 기소했고, 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는 법리와 보강수사를 검토해 곧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