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과천시의 한 PC방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3.18. 뉴스1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한 PC방에서도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한 PC방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됐지만 19일부터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PC방도 기존 PC방, 휴게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병가·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라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마련돼 있었지만 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했다.
또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은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돼 있었지만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