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단식 투쟁 여파로 재판 기일 연기 재판부 10월13일 공판 진행 예정 '대장동 등' 재판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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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추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오는 10월13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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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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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첫 공판을 앞두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오는 10월 초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