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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들 임금 7억5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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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