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원훈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된다. 경찰이 간첩 등 안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는 것. 다만 이를 위한 경찰의 대비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에 참석한 안보수사전문가들은 “경찰의 단독 안보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별도로 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인 ‘국가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안보 경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국가수사본부 소속 안보수사국 체제로는 전문성 확보, 보안유지 등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또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세력의 비협조와 무인식으로 경찰 안보수사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간첩 등 반국가세력의 발호가 예견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안보 경찰의 40% 가까운 인력이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경비국 등 타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세미나에서 나왔다. 또 수십년간 쌓아온 국정원의 첩보망을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국정원은) 첩보 제공자의 신원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 이런 첩보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각 수사대장에게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국정원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국가정보원 보유 정보중에서 안보 수사와 관련된 북한 공작원 신원 및 해외 활동 사항, 북한 공작 부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절차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접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