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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에도 공사’ 제천 아파트 ‘공사 소음’에 주민 고통

입력 | 2023-08-29 11:47:00

DL건설이 제천시 장락동에 시공중인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아파트공사 현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DL건설이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시공 중인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장락동 주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쇠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굉음이 더욱 심한 상황이다.

시공회사 측이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해 휴식을 취하려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현장과 인접한 천일베리굿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피해를 공사현장사무소와 제천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천일베리굿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연일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굉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에 항의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시와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주민의 민원제기로 여러 차례 소음측정 결과 준공업지역의 오전 시간대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은 60.3dB이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도 점검을 통해 소음발생을 줄이는 흡음판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제천 더 프라임 아파트공사 현장 주변에는 천일베리굿아파트를 비롯해 대단위 장락주공아파트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분진 등 규제가 완화돼 있다.

준공업지역의 오전 시간대 소음기준치는 65dB 이하지만 주거지역에서의 오전 소음기준치는 50dB이하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9년도로 현재는 자동차정비공장과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공사현장 소장은 “아침 소음을 최소하고 내부적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라며 “주민들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끼쳐 죄송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