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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고 내린 법제처 유권해석이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 년에 1~2차례 이용하는 버스를 노란 스쿨버스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교육현장과 너무 동 떨어져 있다”며 “우리 관할에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연락해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유석해석으로, 이를 단속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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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선 경찰청이 이같은 기준에 맞춰 이뤄질 수 있는 단속을 유예한 뒤 법저체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에게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경찰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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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반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도 필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