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건 ‘문콕’ 아니라 ‘문쾅’…블랙박스 보고 ‘덜덜’ (영상)

입력 | 2023-08-22 16:15:00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을 보고는 가해 운전자를 대면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차례 때려 부신 것 같습니다”라는 사연을 소개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뒷자석 문으로 제 차를 수차례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새벽 1시 20분경 여러 차례 ‘쿵, 쾅,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흔들린다. “하지마”라고 소리지르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A 씨는 “추측이지만 영상 소리로 봤을 때는 남녀가 싸우다가 그랬거나,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 가해차량 보다 늦게 주차했다는 A 씨는 옆차와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둥쪽으로 바짝 붙여 세웠다.


A 씨 차 수리비는 사설 정비소에서 약 96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는데 ‘재물손괴죄’라고해 형사과로 넘어갔다”며 “(저는)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싶진 않다”고 합의 과정의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를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될듯 하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 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에 렌터카 비용까지 대리인이 합의하면 된다.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