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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 “공모 안 했다” 2심서 단독범행 주장

입력 | 2023-08-17 16:55:00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 뉴스1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항소심에서 공범 ‘부따’ 강훈(22)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강훈은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에 대한 강씨의 인정 여부는 판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조씨의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서야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게 된 강씨가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조씨가 받은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형법 114조)이 과잉금지·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와 강씨에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1심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각각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형법 298조)고 범죄단체조직죄와는 별개”라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것이지 범죄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게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라 위헌 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