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CMG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장비개발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드론 엔진, 레이저, 통신 장비 및 안티 드론(드론탐지 및 방어) 시스템 등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수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용 드론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어 “중국은 항상 글로벌 안보와 지역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드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이번에 드론 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