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 부모 폭행한 40대 김모 씨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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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이 부모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4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송혜영 부장판사가 폭행·모욕 혐의로 피소된 김모 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6월 15일 김 씨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에는 손님 A씨가 자녀와 함께 있었다. A씨가 김 씨에게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자 김 씨는 “내 개가 애들을 물면 100배로 보상할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퍼붓고 A씨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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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하며 “김 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