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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친부 A씨(28)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병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5일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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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