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뉴스1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유족들이 ‘미인도 진품 판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69)가 “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란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 감정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교수 등 유족이 반발하면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패소 직후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와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입장문을 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