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진 찍지 말라해" 댓글 달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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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유서가 없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일기장에 갑질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0일 교사의 소식이 보도된 기사에 “경찰측에서 저희에겐 유서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 그 일기장 내용을 봤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경찰 측에서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 댓글을 달아 주장했다.
A씨는 “여러 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할 사람이 사망해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이)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 하더라. 빨리 부검할지 자살 처리해서 장례를 할지 정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압박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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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일기장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걸 댓글로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