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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출산휴가 -산재보험 급여 등 줄줄이 올라

입력 | 2023-07-20 03:00:00

[내년 최저임금 9860원]
28개 법령 ‘최저임금에 연동’ 명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현재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 금액도 달라지는 구조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때 받는 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소득 범위를 정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탈북 주민 정착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납북 피해자 정착금과 피해 위로금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