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동의 없이 최근 사진 공개'도 95.5% 권익위 "국민 목소리 반영되도록 적극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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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찬성율이 96.3%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474명 중 7196명(96.3%)이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7046명(94.3%)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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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범죄 예방’, ‘현행 신상공개 실효성 부재’, ‘현행 신상공개 대상·범위 협소’ 등이 꼽혔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7134명(95.5%)이 “범죄자 동의와 상관 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어 주로 신분증 사진이 쓰이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는 신상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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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