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4년 05월 24일 표기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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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가 높은 국물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7일 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4년 5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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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