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당 당직자들이 공수처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경기도당 제공)/뉴스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천시)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발인(원희룡)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가 올해 5월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