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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 2023-07-13 03:00:00

9억서 기준 완화, 14만 가구 혜택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 건 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247% 넘게 급증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추산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12억 원으로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늘어난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