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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일부터 시의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구청 관계자들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지난 11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해왔다. 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현수막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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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으나 무분별한 게시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등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