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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사건 당시 은폐 시도 혐의를 받는 소속 부대 중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며 저의 소극적인 지휘 조치가 후회스럽다”면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은폐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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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씨는 휘하 간부들을 불러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랜덤으로 지목돼 헌병대 조사를 받을텐데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고 일병은 사망 전 부대 간부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 스트레스를 받다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일병의 유서에는 “군 생활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버리하다고 욕도 많이 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들은 이를 토대로 부대 내 인권 침해를 의심했지만 간부들은 “꾸중한 적은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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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고 일병 소속 부대 간부들을 모아 헌병대 조사 시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직권남용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