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료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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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8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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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위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법 취지에 맞게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어 금융 거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