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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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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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