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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0일 인스타그램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다.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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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5일 구혜선이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 역할을 넘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영상물 이용에 관한 복제·배포·방송·전송권 등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