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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봉제 속옷’ 세컨스킨에 자산동결 등 명령…법정관리 수순

입력 | 2023-06-08 11:45:00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이유로 추정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이 무봉제 의류 브랜드 ‘세컨스킨’의 제조·판매사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일 ㈜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카카오메이커스와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를 받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빠졌고 지난달 30일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지앤지엔터프라이즈의 자산과 재무 상황 등을 토대로 회사를 존속시킬지,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업체는 편안한 무봉제 속옷으로 명성을 얻으며 지난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전북 익산지역에 공장을 짓고 총 150억원 투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