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 갚기 위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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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계좌이체와 대출 시도까지 해 수천 만 원을 빼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훔친 유심칩으로 계좌이체해 수천 만 원을 빼낸 혐의(절도·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해 쓰러진 B씨에게서 휴대전화 유심을 빼낸 뒤 통장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대출을 받아 2300여 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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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모바일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명의로 새 계좌를 만들어 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쇠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남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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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